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벌고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시 행 자 : 화순군수(건설교통실)
3. 사업목적 : 지방하천 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천, 하천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
4. 사업위치 : 화순읍 이십곡리 208번지 일원
5.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5. 고시기간 : 2024. 11. 29. ~ 2024. 12. 13.
붙임: 1. 고시문 1부.
2. 편입토지 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