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31.
2.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관계서류열람 : 괴산군청 행정복지국 신속민원과 지적재조사팀
붙임 1. 2025년 괴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문 1부.
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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