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3항, 제30조1항, 제31조1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부과 및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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