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방 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기 간 : 2024. 12. 13. ~ 2024. 12. 28.(15일간)
3. 대 상 : 윤*섭 외 1인(붙임 공고내역 참조)
4. 공시송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