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내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제1항에 의거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제6항 단서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 외 2명 (총 3명)
나. 공고기간: 2024.12.24.~ 2025.1.3.(1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032-749-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