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 및 미수령 등으로 최고할 수 없음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박O일
2. 공 고 기 간 : 2024. 12. 18. ~ 2024. 12. 26. (7일 이상)
3. 공 고 방 법 :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박O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