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9일(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