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공고문 붙임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 지원제외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 (항목간 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 (중복지원)
○ 상환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 금리(업체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공고문 참조) 및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 지원제외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상반기 공고(연중 1월경) 및 하반기 공고(연중 7월경)로 반기 1회
절차/방법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중소기업자금지원 사이트(http://14.48.175.123/)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구비서류
① 융자 지원 신청서
②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③ 사업계획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공고문 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⑥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3. 1. 1. 이후 창업업체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최근 1년 이내에 관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서
⑧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인 경우 :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⑨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인 경우 : 인증서 사본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등)
⑪ 상환확인서
⑫ 사업추진 완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