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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 3. 4.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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