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 178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호(2024. 12. 19.)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중 랑 구 청 장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대
60,021.6
2025. 1. 2. ~ 2026. 1. 28.
망우동 461 일대
45,597.7
2025. 1. 4. ~ 2026. 1. 28.
면목동 172-1 일대
47,798.0
2025. 1. 29. ~ 2026. 1. 28.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해제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형도: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첨부파일 보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