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암2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 소*도
○ 공고기간 : 2024. 12. 20 ~ 12. 30. (10일간)
○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