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 12. 20. ~ 2025. 1. 6.(18일간)
3.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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