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3-208호(2023. 7. 28.)호에 의해 시행되는「문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재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서를 송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조회불가, 수취인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