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닭)·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4. 12. 20. 15:00부터 2024. 12. 21. 15: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 적용대상 :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축산차량 등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2. 20. 18:00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