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옥암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여부 등을 감시하고자 진입차단시설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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