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2차분) 내 안전한 주차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2차분)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2. 21. ~ 2025. 1. 11.(21일간)
3. 행정예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공고문(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