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4-2401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경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인청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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