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3.~ 2025. 1. 10.(1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공시송달공고_본부과(2024_277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