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사항 안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 1. 1. (개정일: 2024. 12. 11.)
○ 개정 주요내용
①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필요에 따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②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확대(안 제6조)
③ 토지, 건축물 등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의 기준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02-330-1450)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8호)(2025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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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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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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