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4. 1. 23. (목)
나. 장 소 : 은평구의회 3층 정책세미나실 (※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고사항
가. 당해 심의 접수 건수가 총 2건 미만일 경우에는 미개최합니다.
나. 2024. 1.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서 작성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사전검토제 도입
다. 설계자의 안건 발표 시 사무소 명이나 성명 발언을 금지하며 5분 이내로 발표하시고 설계변경이나 재심안건은 변경사항 위주로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라. 지장전주가 신축건물 건축선 후퇴로 도로상에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축심의 및 허가 시 지장전주 이동지점을 반영토록 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심의 시 인접지 4면의 현황 사진이 포함된 지장물 현황조사서 및 이설계획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경우 호수별로 나누어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바. 건축심의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심의 및 도서 작성 기준(2024. 1.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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