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 신청기간 : 2024. 12. 30.(월) ~ 2025. 1. 20.(월)
○ 융자규모 : 80억원 내외(상반기)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 시설자금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 야영장업 : 신·증축, 개보수 5억원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주차시설 : 증축, 개보수 2억원
·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 관광식당업 : 신축 5억원, 증축·개보수 2억원
- 운영자금
·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 2억원
·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4억원
·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 6억원
·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3억원
· 관광식당업 : 2억원
○ 문 의 처 : 전라남도 관광과(☎ 061-286-5224)
붙임 2025년 제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