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5. 1. 7. (화) ~ 2025. 1. 21. (화) (14일 간)
3.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 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