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자: 2025.01.08
2. 공 고 기 간: 2025.01.08 ~ 2025.01.17
3. 대 상 자: 한*용(1960-10-19.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4다길)
4. 신고지연사항: 무단전출
5. 공 고 방 법: 동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첨
6.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최고공고문202501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