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 체육관광과 체육시설업 담당자입니다.
2024년 4분기(10~12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안내사항
1.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2. 제출대상: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체육시설
3. 요청서류: 2024년 4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10~12월)
※ 제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과태료 8만원)
※ 문의사항 중 운행기록장치 설치시 별도로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도 안전운행기록(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행기록과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운행기록장치 설치)은 별도입니다.
제출방법: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5층 체육관광과) 또는 이메일(sorim1209@gangseo.seoul.kr) 제출
기타 문의사항: 02-26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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