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견인되어 강남구견인차량보관소에 장기간 방치중인 미반환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공개매각 및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일자 이전에 반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로써 갈음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다 음 -
1.공고기간 : 2025.1.8.(수) ~ 2025.1.15.(수) 7일간
2.공고게시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3.대상차량 : 붙임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차량목록’ 참조
4.강제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5.보관장소 : 강남구견인차량보관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8-29)
6. 유의사항
가. 상기기한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을 공개매각 또는 폐차 할 수 있으며,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무단방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습니다.
7.기타사항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8.문의처 : 강남구견인차량보관소 담당자(☎ 02-2176-0443)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