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공설추모공원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함양군 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 (23일간)
2. 설치목적 :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시설물 관리
3. 설치장소 :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35번지 일원,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내
4. 설치대수 : CCTV 5대 (신설)
5. 설치구역 : 공설추모공원 진입로(1) / 주차장(3) / 자연장지 내부(1)
6. 의견제출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055-960-492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행정예고_함양군 공설추모공원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