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고시 제2024-195호(2024.10.31.)로 변경 결정된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50109_공고문(스포츠파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