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40호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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