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37호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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