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340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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