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진안읍 군상4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및 「지적재조사업무 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토지소유자 1명/1필지(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1. 2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