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선발자.
- 사업 신청 시 거주지는 해당 시군이어야 하며, 독립 경영 5년 이내 신청자만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 및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는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임차료의 50% 지원 (최대 연 5백만 원).
- 지원기간: 매년 신청 후 선정, 최대 3년간 지원.
3.신청방법
- 접수처: 신청자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5년 1월 10일(금) ~ 2월 3일(월).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4.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적은 순), 영농경력(짧은 순), 영농규모(작은 순) 순으로 선발.
- 우선순위: 공고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청년창업농 선발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선발 이전 임차 농지 및 시설.
붙임 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