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재등록) 할 것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대 상 자 : 2023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자 2.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1. 17. 3. 공고내용 : 해당 기간 내 주민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서초2동 주민센터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