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48호
건설기계 등록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중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 10.~2025. 1. 27.(18일)
건설기계 등록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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