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답십리동 1-99)
2.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근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의견제출)기한: 2025. 1. 10. ~ 2025. 1. 24. (14일간)
6.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2-2127-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