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하여 청안면「장암지구」, 사리면「사담지구」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및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1. 24.(14일간)
2.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 “별첨”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0-35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