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기 간 : 2025. 1. 10. ~ 2025. 1. 20.(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