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시행『삼보연립 일원 정비 기반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