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업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2.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52호
3. 처분대상
가. 상 호 명 : 주식회사 그루디자인
나. 대 표 자 : 김현주, 박태현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15층 1501-1호(범일동)
라. 해당업종 : 실내건축공사업(등록번호: 부산강서2021-01-03)
마.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음
바.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제1호
사. 과 태 료 : 금15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금120,000원으로 감경)
아. 처분일자 : 2025. 1. 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