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 고시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2.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5년 1월 10일
4. 문의처 : 함양군 건설교통과(☎ 055-960-6312)
첨부파일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