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1.15. ~ 2025.1.31.(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자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3%)이 추가 부과되었으며,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 72%)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