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1.15. ~ 2025.1.31.(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자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