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제1항에 의거 재등록을 하여야하나 재등록을 하지 않아 실 거주자가 우편물 등으로 불편을 겪는 바,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등 15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1. 15. ~ 1. 29.(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032-749-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