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우편통지했으나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손**, 정** (총 3명)
나. 공고기간 : 2025. 1. 15. ~ 2025. 1. 29. (14일)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032-749-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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