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상동 행정복지센터)로 거주불명 등록 이전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직권조치 대상자: 윤* 외 1명
2. 직권조치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제44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