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고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 4공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2. 작업장 주소지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604-7 외 27필지
3. 내 용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