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이해관계인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요청이 있어 직권 거주불명 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조치하고 신고인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직권말소 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건 명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 기구, 기기 설치 여부 및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덕수1차지구의 경계확정사항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