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계원읍-16280(2024. 11. 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읍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문을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
우리시 평내동 628번지 도로상 무단 적치물(주차금지표지)에 대해「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위반자(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평내동 628 도로변)].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
보루소 공원(다산동 6230-1번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