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최ㅇ권
주 소: 울산광역시 중...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7. ~ 2024. 12. 27.
2. 의견제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