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정에 따른 사전 예고문을 당사자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2.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점·사용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외 서 면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외서 봉강리 도로점용).pdf,
26~28년 3년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지원자격: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신청기한:24년 12월 1일 ~ 25년 2월 18일
* 신청장소: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또는 생활지원팀)
2026~2028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계획(통보).hwpx